법원, 설립자 항소 기각...1심 판결 정당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모 의료생협 설립자 A씨가 의료법위반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한 물리치료사 등의 명의를 빌려 생협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만들었다. 생협 설립 이후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 건물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요된 3억원 이상을 개인 부담했다.
조사결과 창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중에서는 출자금 1만원도 납부한 적이 없는 이들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원들 중에서 스스로 이 사건 생협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을 꺼리자 자신의 사촌동생이나 같은 교회 집사 등에게 부탁해 임원으로 등재하고, 이후 설립 절차는 혼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생협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의료법 규정을 침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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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번에 복지부, 경찰의 조사에서 들어났듯이 브로커나 자기 스스로 만든 사람들 대부분
허위, 불법으로 만들었음이 들어났습니다.
제가 3곳의 의료생협 창립총회에 가봤는데 2곳은 누가봐도 개판이고 1곳은 제대로 하더라구요..
근데 3군데다 인가 받음...이중 한군데는 요양병원은 조사받고 이번에 취소 통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