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임신 중 과로 태아 건강손상 "산재 맞다"
상태바
임신 중 과로 태아 건강손상 "산재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23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업무상 재해 인정

잦은 야간근무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간호사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원 내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으로 3교대 업무가 일상인 간호사들은 임신한 상태에서도 야간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질 때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야한다는 ‘임신순번제’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간호사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직원 중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직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8개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신 중 과도 근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해 산헙재해를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제주의료원에서는 지난 2009∼2010년 2년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 15명 중 8명이 유산했고, 출산 여성 중 4명은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들 간호사는 지난 2012년 12월 의료원에서 일하면서 임신 초 과도한 업무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건강손상을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자녀는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의 요양비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2일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야간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했던 조합원 들이 뒤늦게나마 산업재해 승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재고돼 도내 각 사업장에서 임산부 노동자의 출산 전후 휴가, 휴일과 야간 노동의 제한, 시간외 노동의 제한, 임시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제주의료원 조합원이 뒤늦게나마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