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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당직비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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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당직비 3000만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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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는 계약 했어도...근로기준법 지켜야

당직비 지급을 둘러싸고 대학병원과 전공의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전공의의 승소로 확정됐다. 병원 측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A대학병원과 전공의 B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은 이달 12일까지였던 대법원 상고기간을 넘기도록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전공의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계약서가 없는 계약이나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 등 급여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한계를 넘어선 수련시간 부분에서도 개선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대학병원은 B씨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당직수당 3344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앞서 B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간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A대학병원은 B씨에게 밀린 당직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그동안 인턴의 야간 휴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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