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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외박대장 미제출' 처벌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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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외박대장 미제출' 처벌 과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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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영업정지 6개월...취소 판결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A의료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또는 보험급여에 대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법인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외박·외출대장의 보존을 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실사가 있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심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가 분실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사가 외출·외박 환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출·외박 관련 서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의료법인은 과거 심평원의 방문심사 때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했고 복지부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외출·외박대장은 특정 병동 입원환자들의 한달 자료인 것을 것을 볼 때 고의로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류가 없어도 심평원에 의해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이상 외박한 환자의 명단도 알 수 있어 A의료법인의 방해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정지 180일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의 처분으로, 고의로 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동일한 처분을 받게 돼 있다”며 “과실과 고의로 제출명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는 구분해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의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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