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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와 빈번한 약국내 종업원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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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와 빈번한 약국내 종업원 조제
  • 의약뉴스
  • 승인 2014.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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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상식은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한다. 그런데 이 상식이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약사의 조제행위에 간호사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려의 대부분은 일단 약사들이 하고 있다. 직능의 위기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약사회는 발끈했고 개별 약사들도 동요하고 있다.

간호사 조제의 근원지는 국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업고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아래 간호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법안의 뼈대는 이렇다.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발의가 된 것도 아니고 발의가 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닌데 약사들이 발 삐르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안 발의가 알려진 당일 박의원 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회장은 분업의 원칙은 준수돼야 하고 의료기관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금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법과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무자격자 국회의원 박윤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 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박윤옥 의원실은 법안 발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도 여전히 원내에서 간호사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이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데 이는 의사가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볼 때 의사가 직접 조제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가 나서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

약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간호사 조제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간호사의 조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능 간 대립으로 비춰지면 국회통과가 어려울지 모른 다는 점에서 성명서 발표나 찬성 의견 등 공식적 입장을 내놓기 보다는 암묵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개별 의사들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의사는 간호사 조제로 인해 의사들이 약사법 위반·사기죄로 처벌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글을 올렸다.

약사법 23조는 원내조제 환자의 처방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호사가 조제 투약 하면 의사는 사기죄에 몰려 면허정지나 환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약사법 23조에서 입원환자 조제, 투약을 의사가 직접 하게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또한 외래환자에게 하는 복약지도를 터무니없게도 의사에게도 하도록 하는 상식 이하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은 아직은 약의 조제는 약사의 권한이고 약사법의 근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간호사의 조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한다는데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사만의 조제권이 과연 약국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아심을 품고 있다.

가족 중에 약사가 한 명만 있으면 전부 약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약사 가족이 대신한다는 다른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조제도 하고 의약품의 판매도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약국에 가보면 전산원인 여직원이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약사외의 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사회의 법안 발의 반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버젓이 비약사의 조제행위가 약국에서 약사의 묵인내지는 방조 혹은 지시로 인해 행해지는 현실부터 약사회는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약사회의 법안 반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실효성 있고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부터 없애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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