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약사회에 따르면 법인약국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발의로 의원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 열린우리당이 처리해야 할 100대 과제에 포함된 법인약국은 약사만의 법인이든 영리든 비영리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매듭을 짓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약사법인의 비영리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고 덧붙였다. 소포장 강제화는 복지부 손을 떠나 법제처에 와 있다. 국회에서 처리되기만 하면 약사들이 재고문제에서 한 시름놓게 된다.
한 개국약사는 " 재고는 반품을 해도 끊임없이 계속 쌓인다" 며" 재고의 근본책은 10정 단위의 소포장제가 가장 현실적" 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 제약사의 비용이 늘어나고 도매상의 소분이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소포장 주장은 정당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원희목 집행부는 법인약국과 소포장 문제를 매듭짓고 카운터 문제 등 다른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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