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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자격정지, 복지부 연속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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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자격정지, 복지부 연속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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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여년 방치하고..."뒤늦은 처분 위법" 판결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보험가입자의 신체 계측과 채혈을 한 뒤, 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는 파라메딕(방문건강확인) 업체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자격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파라메딕 업체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329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지난 2009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채혈·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 잔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3~4년 정도 지난 2012년 이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겐 45일, 임상병리사들에겐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에 반발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은 “복지부가 파라메딕 서비스가 도입된 뒤 10년 동안 제대하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처분을 내렸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가 2008년 파라메딕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파라메딕 업체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자신들의 핼위가 위법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적어 복지부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복지부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한 건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라메딕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로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라메딕 서비스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해져 왔는데, 음성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서 신체계측 및 채혈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에 비춰보면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사건의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파라메딕 서비스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이번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다만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에 비춰 보면 그 불법의 정도가 낮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만큼, 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고들이 이러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판결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회원 및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의협 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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