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역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계획하는 등 향후 담합 등 허위청구에 대한 수위를 높일 방침에 있다.
대약 관계자는 이들이 지난 3년간 담합해 부당 청구한 액수는 무려 10여 억원으로 약국의 경우 하루 7∼80건인 전국평균과 맞먹는 수치라고 규모를 설명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허위로 100여 명의 임상환자의 진료와 조제가 이뤄졌다는 부분.
하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복지부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다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선량한 다수의 약국에 빈번히 이뤄지던 약국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의ㆍ약국이 담합한다면 당뇨 등 허위 장기질환자를 4∼50명 정도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일반적인 약국에서 약제비는 제로섬이라고 본다면 허위 환자를 생성하면 약제비는 물론 조제료까지 챙길 수 있어 차액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를 발견하는데 2∼3년이 걸렸던 만큼 액수는 더욱 증가했다"며 "그동안 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선량한 약국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하면서 이러한 담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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