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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향상ㆍ강제실시제’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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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향상ㆍ강제실시제’ 입법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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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이 입법추진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관계자들의 이견 조율에 나섰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 (특허법 제107조)를 개선과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의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제도는 트립스(TRIPs)협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발제를 통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3년 8월 30일 WTO일반이사회에서 '의약품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관한 결정했고 이번 개정안은 그 결정을 신속히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이익희 사무관은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의약품의 수입ㆍ수출이 가능하도록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허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이 사무관은 “강제실시권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은 필요하나 이의 남용가능성을 경계하고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TRIPS협정 개정의 최종 결과물을 지켜볼 필요성 및 특허청과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 김정호 차장은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발의되어 공포ㆍ시행되길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제약산업의 수출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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