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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물어 '사무장병원 환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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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물어 '사무장병원 환수' 그 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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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전에만 가능...행정력 낭비 지적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환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동업자인 B씨 등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건보공단은 A씨를 사무장으로 파악, 총 10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일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개설했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조한 것에 불과해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되면서 실제로 사무장에게 부당이득 환수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이 통과됐고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온 것.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지난해 5월 사무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법제처 등에서 5월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처분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이런 취지를 존중해 5월 이후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제도 실효성 줄였다” 지적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됐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법제처는 ‘제도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르면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순위에 불과한 건보공단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이보다 우선하게 돼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적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3년 5월 22일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2항 등을 근거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은 2013년 5월 22일 이전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고지로, 이후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환수 기간 범위를 축소해 내려지고 있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리는 것이지만 제도의 시행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사무장 관련 사건 하나에 업무가 2개, 소송이 2개씩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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