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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급여 '식대비서 공제' 병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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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급여 '식대비서 공제' 병원 덜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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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상대로...환수 취소 청구 기각

요양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지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식당 운영자에게 주는 식대비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월 A씨의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돼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산정하도록 돼있다.

 

건보공단은 A씨는 이를 위반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허위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업무정지 83일의 처분을 했고 요양급여비용 1억 8300만 1430원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업무정지가 되면 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을 당장 수용·치료할 요양병원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과징금 9억 1500만 7150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연이어 항소를 했지만 이 마저도 기각됐다.

A씨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조리사 3명, 영양사 2명을 직접 채용해 관리했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영양사·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식당 직원들을 모두 직접 채용해 병원에 소속시켜 관리했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했으며 식자재 재듬 등 식당 운영비용도 직접 부담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인력 및 식자재, 주방소모품을 인수 전 명의자였던 B씨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 관리한다고 위탁계약서에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식당 직원들을 병원에 소속시키고 인건비 등을 지급했으나 그 비용을 모두 B씨에게 지금할 식대비에서 공제한 점을 비춰볼 때 실제 직원들을 고용했거나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병원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상근으로 근무한 점은 인정되지만 A씨는 병원 식당을 C씨에게 위탁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조리사와 영양사 역시 병원 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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