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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급평위 그리고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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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급평위 그리고 국정감사
  • 의약뉴스
  • 승인 2014.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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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해명자료를 내놨다. 하루만이다. 신속하게 언론에 회사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일 화이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언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으로부터 로비를 시도했다는 폭로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포럼은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뿌렸는데 소제목은 ‘심평원은 제약사의 불법적 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한국화이자 제약이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시도를 했고 심평원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문자에서 비롯됐다. 포럼이 입수한 문자에 따르면 화이자의 한 임원은 지난 1일 자사의 ‘잴코리’가 급평위에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로비의 정황이라는 것.

급평위가 얼마나 대단하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약사에서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알려진 대로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대비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다.

다시 말해 신약의 운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인 것이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제품의 급여를 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급여 등재가 돼야 매출 확대를 위한 그 다음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평위를 상대하는 제약사 약가담당이나 대관 업무 팀은 회사의 핵심조직 이면서 오너나 대표와 직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의 위원은 항상 로비의 주요 타킷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위원을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하며 회당 20여명 내외의 위원을 무작위로 참석토록 하게하고 있다. 당연히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회의 참석여부는 2주전에 안건은 1주일 전에 송부한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이고 철저한 대외비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럼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회차 참석위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포럼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며 우려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제약사와 약품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급여평가와 재평가,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로비를 시도한 것은 급평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행태라고 한국화이자 제약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상정예정이었던 잴코리 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는 것.

포럼은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비용효과성 근거보다는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지고 급여여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로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급평위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불법행위라는 것.

포럼은 사안이 이처럼 중대하므로 잴코리 재평가를 제척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패널티를 주고 이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포럼이 예고한 대로 검토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진상이 철저히 가려질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포럼이 주장한대로 불법로비를 위한 접촉 시도였는지 화이자 해명대로 회사차원이 아닌 실무담당자의 개인적 잘못인지도 확실치 않아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약사의 약제 급여 등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제약사 특히 신약을 무기로 내세우는 외자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제도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며 급여등재 과정도 험난해 약가를 받고 이익을 내는 일이 상상이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떤 제품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신약허가를 받고 약가를 받지 못해 수년째 시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약제도 있다고 한다. 물론 신약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보험급여가 될 수는 없다. 또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도 없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국민건강이라는 대의가 제약사의 약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개의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이 투자되고 길게는 수 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약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급여등재는 필요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제약사는 물론 국민도 이익이 되는 그런 멋진 제도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한편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으로부터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품목이었던 ‘리피토’와 급평위 관계에 대해서도 호된 지적을 받은바 있다. 화이자와 급평위 간의 구설수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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