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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 역지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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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 역지불소송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4.12.08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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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승인된 ...제네릭 의약품 없어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제네릭 제약회사 란박시와 합의한 넥시움 특허권 소송 판결에 반대하며 여러 의약품 구입단체들이 제기한 반독점 혐의에 대해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자사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정부는 이 같은 반경쟁적 계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매업체, 소매업체,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원고는 2008년에 특허권 소송에서 결정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은 제네릭 넥시움의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원고 측의 주장은 이점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란박시는 앞서 FDA가 지적한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여전히 넥시움을 계획했던 대로 올해에 출시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에 넥시움에 대한 제네릭 경쟁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올해 이익전망치를 추정했다. 지난 3분기 동안 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으로 9억2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2013년 6월에 연방 반독점법에 따라 해치-왁스만법(Hatch-Waxman Ac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재판까지 이뤄진 최초의 역지불소송이다.

란박시 측은 제네릭 진입시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다른 비슷한 약물 중 FDA로부터 잠정 승인이라도 받은 제네릭 의약품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지급을 피고가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측이 더 이른 시점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하게 기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FDA의 승인을 받은 제네릭 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네릭 넥시움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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