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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냐 비의사냐' 보다 중요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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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냐 비의사냐' 보다 중요한 무엇
  • 의약뉴스
  • 승인 2014.1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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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보건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보건소장은 주로 의사가 맡아 왔다. 질병예방과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적임자를 의사로 본 것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여기에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가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시행령이 만들어 진 이후 지난 12년간 이 령에 따라 보건소장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해마다 보건소장이 바뀌거나 새로 임명될 때는 의사와 의사 외 다른 직군간의 알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인력은 증가했지만 의사 소장수는 오히려 감소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의사가 보건소장이 될 경우 임용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FOCUS를 통해 보건소 의사소장 임용현황과 관련된 정책 권고를 내놨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의협이 이처럼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의사 보건소장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가 줄어들어 생긴 자연감소가 아니라 의사대신 약사나 다른 직군의 종사자가 보건소장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보건소는 254개소로 2001년 대비 12개소가 증가됐고 보건소 근무 의사인력은 같은 기간 총 37명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는 2001년 117명에서 2012년 108명으로 오히려 9명 감소했다. 늘어나기는커녕 줄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보건의무직군을 소장으로 임용하거나 적절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보건소장 임용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서 비의사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약사를 두루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소는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일본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요건 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인력의 보건소장 임용요건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고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보건기관의 구인정보와 의사의 구직정보를 상호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홍보활동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직 보건소장 확대를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의사단체의 적극적 지원 ▲법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와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과 임용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소장을 임용하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약무직(약사)이나 기타 다른 직군들의 생각은 이와는 다르다. 의사를 우선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고 의사외 비의사의 보건소장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약사들은 오래 전부터 진료와 질병예방 지역민 보건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보다는 약사가 오히려 보건소 기능에 더욱 적합하므로 소장역시 약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다. 각기 다른 명분을 내세워 의사 독점의 보건소장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틈만나면 강조하고 있다.

오래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 우선권이 다른 직군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군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했는데 의사자격증을 특별히 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시행령을 개편하라고 권고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의 경우 의사 보건소장 10자리 가운데 겨우 2개자리만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 이는 전국 광역시 의사보건소장 임용 8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의사회는 지역 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16가지 보건소 업무 가운데 의사 전문성은 가장 필요한 요소라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우선 공개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의사들의 이런 주장과 다른 비의사들의 주장이 서로 판이하거나 접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의사가 됐든 약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나 간호사가 됐든 누가 보건소장이 되더라고 지역민 건강을 챙기는 봉사정신이 우선적으로 있는 인물이라면 그 자리의 적임자라는데 이유를 달지 않는다.

의사출신이 반드시 소장직을 잘 운영하고 비의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은 의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성심성의껏 공무를 잘 수행할 마음가짐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들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그 외 직군의 주장도 그르지 않다는데 동의한다. 거듭 말하지만 의사냐 아니냐 보다는 투철한 공무의식과 국민 봉사정신이 보건소장의 적임자로 제 1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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