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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시술 병원, 환불 처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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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시술 병원, 환불 처분 "타당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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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이넥 프로로 치료와...동일시 불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를 라이넥·프롤로 치료와 동시에 시술한 뒤 진료비를 청구해온 의사들에게 해당 진료비를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천·방배 등 각 지점을 통해 의원을 운영 중인 Y전문병원 의사 7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불통보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들 원장은 라이넥 치료와 증식치료를 하면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하 PRP)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30만원씩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PRP 치료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고, 신의료기술로 체택되지 못해 비급여인 피부, 미용 목적의 치료에서만 환자본인부담으로 시술할 수 있다.

 

심평원은 라이넥·프롤로 치료 자체는 비급여 대상으로 수진자로부터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PRP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해 받을 수 없다며 환자들이 낸 비용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이에 병원 측은 “PRP와 증식치료 관련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라이넥 치료비용만 3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주장은 환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 A씨는 “Y병원이 PRP 치료를 잘한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급했을 뿐 라이넥에 과해서는 알지 못하고 설명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cc 정도의 라이넥 주사 단가는 2370원,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20% 포도당용액 단가는 200원에 불과한 반면 PRP는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서 “PRP 비용을 포함해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Y병원이 PRP 치료를 라이넥 치료 등과 병행하고 치료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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