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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전공의, 이의 없더라도 '동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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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전공의, 이의 없더라도 '동의'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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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병원 당직비...포괄임금제 합의 없었다 판결

인턴·전공의가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야근 수당 등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A대학병원과 전공의 B씨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B씨에게 당직수단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병원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인턴의 야간 휴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 대책을 마련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B씨와 병원 간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계약이 법이 예정하는 원칙적인 임금 지급계약이 아니다”며 “A씨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했다 해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측에서 B씨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지급을 설명했다고 하나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체결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병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급여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공의 교육 및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협에서는 현 의료계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이번 판례는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내세웠던 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제 관행이 위법함을 명시한 역사적 판례로 전공의 수당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오랜 반론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 문제의식을 가진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특별한 개입 없이도 일어날 것”이라며 “이미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업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근로수당 소송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요청이 있다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공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집단 소송을 돕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수련병원들은 의료 경영 전문가 집단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병원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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