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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환자 합병증 대처 소홀 "병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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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환자 합병증 대처 소홀 "병원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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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 티아민 공급 안해...뇌병증 유발

수술 후 장기간 금식을 시킨 환자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하지 않아 합병증을 유발하게 됐다며 법원이 의료진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모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 도중 복부팽만 증상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급성 범복막염으로 진단, 응급개복술을 시행했다.

개복 결과, A씨는 결장의 천공으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고 농양 주위 소장이 유착돼 복벽에 괴사가 발생한 상태여서 의료진은 농양제거와 소장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했다.

 

수술을 마친 의료진은 A씨에게 금식을 지시했고 중심정맥관을 삽관하는 경정맥 영양요법을 받은 뒤, 미음과 죽 등을 섭취했다.

그러나 A씨는 오심과 구토증상을 보였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멍한 표정으로 질문에 대답을 안했는데도 의료진은 다시 금식조치를 내렸을 뿐 뇌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A씨의 이상증세가 이어지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 MRI 검사를 받았고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베르니케 뇌병증은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부족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병증인데 만성 음주로 인한 심한 영양결핍이나 장기간의 금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1달여 동안 별도의 티아민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제때 티아민을 투여하지 않아 베르니케 뇌병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제때 치료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는 2~3주분의 티아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량이 부족하면 빠르게 소진되고 티아민 결핍은 베르니케 뇌병증의 원인이 된다”며 “장기간 금식을 하고 영양 공급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해야 하는데, 적절히 투여하지 않아 뇌병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이 해당 질환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임상에서 베르니케 뇌병증을 예측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진이 A씨에게 영양공급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A씨가 복막염이 심한 상태였고 구토와 오심 등으로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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