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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불과하다던 사무장, 환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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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불과하다던 사무장, 환수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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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 아냐 판결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놓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자 건물주라고 주장한 사무장에 대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실질적인 소유주에게까지 환수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슨 서울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동업자인 B씨 등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임에도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A씨는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일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개설했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조한 것에 불과해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를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보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후 그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도 요양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A씨 등이 공동으로 개설했고 한의사와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운영했으므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A씨가 병원을 운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도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C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건보공단의 환수를 인정했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C씨에게 재판부는 “C씨가 사무장으로부터 월 급여 1000만원 지급받고 진료만 담당했다”며 “비의료인인 D씨와 E씨가 직원 채용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C씨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한 바가 없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에 참가한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5월 사무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법제처 등에서 5월 이전으로 소급적용해 처분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취지를 존중해 5월 이후 사무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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