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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현실 인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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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현실 인식 심각"
  • 의약뉴스
  • 승인 2004.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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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약국들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들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일반약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낱알판매 혹은 판매를 목적으로 일반약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진열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고 따졌다. 그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약국 약사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약사법으로 잡으면 안 걸릴 약국이 있느냐" 며 "잘못된 법에 대한 저항으로 법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법은 지켜야 한다" 며 "재수 없이 걸렸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 법은 지키면 된다" 며" 불법을 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고 일침을 놓았다. 약사회가 하는 일이 범법행위를 감싸거나 행정처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일부 약사들이 " 몰라서 걸렸다고 주장하나 이것 역시 말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 무엇이 약사법 위반인지는 약사라면 다 안다" 며 "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개국가와 약사회의 이런 인식차이가 있는 가운데 지금도 많은 약국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 약사회와 약국간 인식의 차가 좁혀지면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약국은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약국들은 무허가 의약품 보관 판매, 유효기간 경과약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무자격자 임의로 일반약품 판매, 일반약 개봉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보관,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 등으로 적발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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