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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자율권 확보에 사활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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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자율권 확보에 사활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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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료의 자율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려대 이상돈 법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이 ▲의료행위기준정립 ▲면허관리 ▲임상의료지침제정 등을 단독, 혹은 중심적인 위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광고기준정립 ▲수가계약 ▲의료기관개설의 인ㆍ허가는 정부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의료정책수립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행하되 구성적인 참여를 의협이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치료중단 ▲진료거부 ▲태아감별 ▲과잉진료 ▲설명의무 ▲회칙준수 등을 의협이 단독관할 하고 △안락사 △무면허 헬스케어 직종과의 협업 △개설관련의무위반 △과대의료광고 △부당청구 △요양급여거부 등은 정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는 자율권제재 모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율권 개념의 법제화는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법 이론적인 기초가 없이는 직역이기주의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반성적 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의협의 자율성이 무엇을 위한 요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주도의 규제보다는 의협이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사단체의 자율권 행사가 의사들의 이익집단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된다"라며 "자율규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갈등관리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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