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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확대 후 통증 생기면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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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확대 후 통증 생기면 의사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2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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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손해배상...기각 판결 내려

음경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며 시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시술이 문제가 없었고 기술과 통증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음경확대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잠복고환으로 인공고환 대치술을 받은 바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에서 비뇨기과 의사인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조루수술과 음경확대술 상담을 받았다.

 
검사결과, 의료진은 A씨에게 조루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저장진피인 슈어덤을 음경피부에 삽입하는 확대술을 시행했다.

A씨에게 통증이 발생한 것은 시술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뒤였다. 음경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서울의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감염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후 다시 통증이 심해진 A씨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고환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다른 상급병원을 찾았고 처치와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통증에 차도가 없자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통증을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의료진이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했거나 무리한 인공재료 삽입으로 해당 부위를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통증에 대해 A씨의 자각적 증상 외에는 이상 소견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MRI와 초음파 검사결과는 오히려 정상소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서 L씨가 호소하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음부대퇴신경차단술, 대요근구차단술 등을 시행했으나 치료에 큰 반응이 없었고, 현재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계속 통증을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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