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0:20 (금)
'한 명당 얼마' 환자거래 병원직원 유죄
상태바
'한 명당 얼마' 환자거래 병원직원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1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알선자 ...집행유예 선고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한 응급차 운전기사에게 환자 1인당 30~40만원을 대가로 지급해온 병원 행정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오는 사람이나 응급차 기사 등에 환자 1인당 30만~40만원을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99회 동안 3600만원을 환자소개비로 지급했다.

또 환자가 응급차 기사에게 줘야할 이송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도 환자를 유치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에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 알선하도록 사주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유인 대가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 기사들이 대가의 지급 여부나 금액의 과다를 우선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이송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기간 관행으로 인식된 점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