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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강제화 정부입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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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강제화 정부입법 눈앞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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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포장 생산 강제화가 눈앞에 왔다.

정부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소포장 생산 관련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법시행령에 있는 소포장 규정은 복지부나 식약청 손을 떠나 규개위를 거쳐 법제처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지금 올 정기국회서 정부입법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약사법시행령 부칙에 유예기간을 1년 두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1년 이상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쌓이고 있는 개국가 재고를 감당할 수 없고 약국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모든 약의 소포장 생산을 요구하면서 피티피는 향정약 등 일부만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사는 소포장 생산에 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서서히 해결하면 되는데 약사회가 서두르고 있다" 며 "이번 정기국회서 정부입법으로 소포장 생산 조항이 확정되면 제약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포장 생산과 법인약국 문제를 매듭지어 표류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한 회원 실망감을 잠재우려고 진력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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