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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안줬다고 '면허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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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안줬다고 '면허정지' 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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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부 요청 거부 의사에...내린 처분 잘못 판단

진료기록부 사본 발부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전의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한 B씨의 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요구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을 근거로 A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진료기록부 사본은 진료기록부에 해당할 뿐, 진단서나 검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해야 할 때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진료기록부 사본 발부 거부 이후 B씨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가 거부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에서 규정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진단한 결과에 대한 판단을 주로 표시한 문서로 보일 뿐 의사가 진료를 한 결과 등을 모두 기재한 진료기록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진료기록 사본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로 볼 수 없다”며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의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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