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EBM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허 교수는 근거 중심의학 확립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의 필요성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허 교수는 "최근 건기식에 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처방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며 "도대체 의사들이 처방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0년간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된 건수가 50만 건이 넘는다"며 "이중 단 50여 개의 약품만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거중심으로 규명해 주는 과정이 임상연구의 주요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택적 의료부문을 인정하고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의료 보험료와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한정된 현실에서 정부의 재원확보 의지의 결여와 혜택위주의 정책은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의료계 역시 의료재원을 낭비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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