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네트워크 병원 '적극적 환수' 적법 인정
상태바
네트워크 병원 '적극적 환수' 적법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07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최초 판례...건보공단 유리한 입장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어 ‘적극적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로 인해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건보공단이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튼튼병원 개설자인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 B씨는 지난 2008년 다른 의사 C씨와 함께 튼튼병원이란 명칭의 병원을 공동개설하고 A씨는 2010년 8월부터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다.

B씨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를 자신과 A씨로 변경했고, 이후 다시 A씨로 변경한 뒤 자신은 다른 곳에 또 다른 튼튼병원이란 명칭의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로도 이 사건 병원은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다른 의사 C씨, D씨로 개설명의자가 계속 변경됐다.

건보공단은 의사 D씨가 A씨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74억 4671만 515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달 21일 시행예정인 개정 건보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복수 개설·운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복수 개설·운영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병원은 B씨가 개설·운영하는 복수의 의료기관 중 최초로 개설됐다”며 “B씨가 다른 병원을 설립해 복수 운영 상태에 놓일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것이지 이 병원 운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여기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달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건보법에 대한 해석도 내렸다.

개정 건보법을 살펴보면 제47조의2 제1항은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된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 외의 경우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부당이득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당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이제까진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있었지만 적극적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네트워크병원 측에서 지급보류제도에 네트워크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도 지급거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