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거래가 일시 매매 중지 됐다고 밝혔다. 부광은 이날 11시 32분부터 12시 32분까지 1시간 동안 매매 거래정지 됐는데 이는 무상증자결의(10%) 때문이다.매매정지의 관련 근거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 20조의 2에 따른 것이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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