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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병원 '업무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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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병원 '업무정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0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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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소 청구 소송...원고 패소 판결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법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사에 의해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찰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진찰료를 100%로 청구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뢰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거부당해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반발한 A의료법인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은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권고받고 거부 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의료법인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거부 시 벌금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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