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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화의채무 면제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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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화의채무 면제 신청 승인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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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3일 사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신청이 승인된 한일약품공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41분부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 2에 의거해 한일약품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해제일은 오는 14일이다.

한일약품은 화의개시신청사건과 관련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일(1999년 11월 5일)의 화의채권 991억5818만8261원을 전액 상환하고, 지난 8월 26일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신청을 했으며,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를 승인 받았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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