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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진료하던 의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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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진료하던 의사 면허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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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위한 것이 아닌...공백 메꾸기 판결

백내장 수술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의원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그 동안 해당 의사의 의원에서 진료를 보던 ‘품앗이’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의 품앗이 진료가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목적이 아닌 각자 의료기관의 공백 메꾸기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안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과의사 B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여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주 수요일에 A씨의 의원을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다. B씨가 A씨의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동안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B씨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낸 검찰은 A씨를 B씨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가 주1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지만 이는 B씨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한 것이므로 구 의료법 제39조 제1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하에 B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행위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B씨가 A씨를 대신해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하는 동안 B씨의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내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는 B씨의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진료한 것이 아닌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진료한 것이므로 복지부의 판단이 유권해석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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