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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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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3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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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ㆍ 반복적 수수...인정

척추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틀 제공받은 신경외과 의사,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철퇴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모 의료기기업체 직원인 A씨로부터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보훈병원, 마산 소재 모 병원, 의료원 등에서 신경외과 과장, 공보의로 근무한 이들 의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 고정용 나사못, 신경성형술용 카테터 등을 판매하는 업체 B사로부터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회식비 및 학회비 명목으로 받았다.

 

보훈병원에서 신경외과 부장으로 일하는 D씨는 지난 2008년 A씨로부터 2009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료기자재의 채택과 사용유도 청탁을 받고 6700여만원을 수수했고 신경외과 의사인 E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A씨에게 의료자재 채택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공보의로 근무하던 F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씨로부터 의료자재 채택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의사 D씨에겐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들 중 일부는 쌍벌제 규정이 도입된 2010년 5월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수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년에서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D씨에 대해서는 “초기 경찰조사시 3~4차례에 걸쳐 20~30만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처가 업체 측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물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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