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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정기국회 의원입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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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정기국회 의원입법 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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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의 최대 관심사인 법인약국 문제가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된다. 단순히 공론 과정에 그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약사회와 국회에 따르면 법인약국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 의원이 치밀한 준비를 끝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 며 의원입법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관심있는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천 남구갑 초선인 유필우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유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 의원님의 관심사항에 법인약국이 들어있다" 고 밝혀 사실을 뒷받침 했다.

이 관계자는 " 그러나 법인약국은 워낙 관심도가 높아 지금 현 시점에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고 한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약사회는 유의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인약국은 법무법인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 약사만이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에 법인약국 문제가 나왔고 기왕에 법인을 한다면 약사법인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약국을 떠난 법인약국이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결말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약국은 지난 2002년 9월 약사법 16조 1항 " 약사와 한약사 개인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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