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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약값 올라도 제약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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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약값 올라도 제약사 책임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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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상대 소송 기각...의료소비자 패소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의료소비자 10명이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제약사는 대웅제약(푸루나졸), 동아제약(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중외제약(가나톤, 뉴트리플렉스), 한국MSD(칸시다스, 코자), GSK(조프란) 등이다.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지난 2003년 2011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를 인상시켰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이 근거로 든 것은 당시 시행되던 실거래상환제로, 이들은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만큼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고시된 상한금액대로 약제구입비를 신고했다면 환자들에겐 리에비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유통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 가격 형성, 보험재정의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법을 통한 가격규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촉·홍보 등에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과다한 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상품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그 책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 특정 제품을 채택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인과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이상,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촉·홍보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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