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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닥터스메디코아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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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닥터스메디코아와 계약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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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은 9일 닥터스메디코아와 의료용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년 이며 이 기간동안 닥터스메디코아는 수도약품에 대해 위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수도는 총 거래금액은 전기말 매출액의 5%인 약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거래 당사자인 닥터스메디코아는 수도의 계열회사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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