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의원(사진)의 발의로 제출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관련사업은 그 성격상 충분한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최소한 5년간의 유보기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소관업무를 2005년부터 대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화원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중 장애인관련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 2,860억”이라며 “이중 24개 사업 예산대비 62%에 달하는 1,760억원을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인 관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면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 민선자치단체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관련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 복지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재활시설 등 장애인관련시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특정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들여가며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수혜자인 장애인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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