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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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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 "가능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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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건물에 있어도...기능적으로 독립 판단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어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보건소의 통보를 법원이 뒤집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모 지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지역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A씨가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은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서 약사법에서 금하는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개설하려는 약국은 별개의 독립공간으로 구분돼 있을 뿐 아니라 건물 내에서 약국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을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간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 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들이 인도를 통해 약국에 접근이 용이하다”며 “사건 건물의 2~7층을 사용하는 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국이 생기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인근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것.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상호와 병원의 상호가 명확히 구별되고 건물 1층에 또 다른 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병원의 운영 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대구광역시 산하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일 경우에도 약국이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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