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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대외협력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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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대외협력 단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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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서울시약 대외협력 단장은 젊다. 젊은 만큼 사고도 진취적이다. 그는 약사이면서 변호사라는 또다른 직책을 갖고 있다. 96년 서울약대를 졸업한 후 2년간 행시 준비 후 군입대, 제대 후 사시에 합격했다.

그는 약대 학생회장을 하는 등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다. 약사의 길 대신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개업한 박 변호사는 약사를 위한 변호 활동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누구보다 약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주로 어떤 사건이 수임되는지 물었다. " 전체 수임자의 절반 정도가 약사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대개 과도한 행정처분이나 권리금 분쟁, 사기 등과 관련된 일을 맡기죠."

예를 들어 무자격 조제나 일반약 개봉판매 혹은 대체조제, 임의조제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등과 관련된 일들이 주로 상담내용을 차지 한다. 박 변호사는 " 죄에 비해 행정처분이 너무 과중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폐문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 금액을 낮추는 일에 매달린다.. " 보건소 직원이 지적하면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잘 몰라서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약사님들이 법을 잘 몰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는 일단 시인을 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일단 자인했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완하하는데 변호의 초점을 맞춘다. 그는 "약사법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실수 조차도 너무 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거짖을 주장하면서 변호를 요구하는 수도 있지만 일단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거짖 주장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데 있어 허점을 드러나게 된다며 거짖 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봉투를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약사가 의뢰한 사건이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다. 벌금 30만원 짜리 변호는 다른 중요한 사건에 밀려 재판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30만원 벌금 때문에 3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쓴 것은 돈 보다는 진실을 캐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자주 참석해 애로 사항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애쓰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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