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해파리 쏘인 후 응급처치 사망 '판단은'
상태바
해파리 쏘인 후 응급처치 사망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20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의사 지식 경험따른...의료 행위 판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해파리에 쏘였을 당시 A씨는 어떤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관은 상처부위를 바닷물로 씻고 식초가 들어있는 분무기를 뿌리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A씨의 부모는 A씨의 상처를 수돗물로 씻었다.

 

인근 의원으로 후송된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상처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았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 받고 상처부위를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A씨가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의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갑자기 구토증상을 보여 B대학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후송되는 동안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식상태가 옅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A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 등에 의한 저산소증, 심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의료상 과실로 A씨와 유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해파리에 쏘였을 당시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처치방법이 다르므로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치료할 때는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신중을 기해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면 독성이 심하게 퍼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떤 종류의 해파리에 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알코올로 소독했고, 그 결과 A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소독용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소독한 것도 현재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 해파리에 쏘인 상처를 알로올로 소독하는 것이 주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있어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어떤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아직까지 항독소 이외에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다”며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코올로 상처부위를 치료한 의사가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