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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업체서 인건비 받아도 '병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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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업체서 인건비 받아도 '병원 근로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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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속이고...구내 식당 가산금 받아 '무죄'

병원이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영상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일부를 받았더라도 이들을 병원 소속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 병원이 건보공단에게 청구한 직영가산금이 허위 청구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A병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업체인 C회사와 병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면서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사실 B씨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C회사 측에게 지급할 식비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C회사에게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B씨는 건보공단에게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로 신고해 2012년 1월까지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총 2억 4363만 4250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A병원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직영가산금 등 이 사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건보공단을 속여 허위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둬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지 여부는 구내식당의 전반적 운영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의 식당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영양실장인 D씨는 C회사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은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식당종사자들이 A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며 그 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달리 취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용관계의 형식이나 실질,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A병원의 영상사나 조리사는 A병원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과 관련해서는 B씨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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