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변종 리베이트 창구 CSO 위험한 질주
상태바
변종 리베이트 창구 CSO 위험한 질주
  • 의약뉴스
  • 승인 2014.10.15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기고 질긴 리베이트의 악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해도 의사에게 검은 돈을 건네는 제약사의 마케팅 전략은 6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최고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가 싶었는데 이제는 변종 리베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웬만한 제약사들은 수 년 전부터 혹은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던 CSO가 바로 그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제약사가 몸담고 있는 영업사원을 퇴사 시키고 이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재직했던 회사의 약을 파는 것이다.

퇴사를 했으니 제약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설사 리베이트로 걸렸다고 해도 해당 제약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할 것이다.

최근 만난 한 임원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매출을 올릴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처지는 국내 제약사라면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 맞는 말일 것이다.

주고받는 것에 길들여진 제약사와 의사의 공생관계는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장질서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 의료비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실을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은 CSO를 통한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단순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CSO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김의원은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을 만들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아니라도 지켜 질 수 있는 리베이트의 단절을 원해왔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지켜질 수 없는 것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다.

리베이트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같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동물적 욕구라 해도 노력으로 고쳐 질 수 있다는 믿음마저 저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사들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 주고자하는 노력과 의지는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 배 이상 강하기 때문이다.

한 번 거절하기가 힘들지 두세 번 거절 하다보면 안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자연스럽다. 이게 몸에 배야 한다. 그래도 받아야 한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리베이트의 악습을 끊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과 의사의 명단 공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해도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말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리베이트를 받는 소수 의사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해 본다. 사고가 나기전에 위험한 질주를 멈추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한편 김성주의원이 지적한 CSO는 영업전문대행업체로 영어로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뜻한다.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형상으로는 CSO와 영업대행이라는 계약형태를 갖추지만,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CSO는 병의원의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제약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CSO에 준다.

약은 제약사에서 병의원, 약국으로 직접 건네지고, CSO를 통해서는 돈만 오고가다 보니, CSO는 의약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사무실이나 별도의 인원 없이 홀로 영업이 가능하며 품목도매와는 엄밀히 구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