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질의에...예외 없이 행정처분 강한 의욕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에 대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14일 양일에 걸쳐 세종 청사에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010년 이후 리베이트 적발이 증가하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100만원 이하 소액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처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1만여 건 중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310건이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이 증가하면서 행정처분 지연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 “100만원 이하 소액 수수의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행정처리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종결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소액 수수에 대해 종결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추후의 관용도 없이 행정처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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