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엠에스에 참여한 의사들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제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제약사 한 관계자는 "통상 6개월간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사들은 해당 제품을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아는 제약사들이 피엠에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중견제약사는 최근 심바스타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피엠에스에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이 회사는 마케팅 부에서 피엠에스와 그에 따른 대금지급 공문을 이미 해당 영업소에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피엠에스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줄 금액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피엠에스를 댓가로 건당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제약사나 의사들의 거부감이 적다. 보통 한 의사당 100건 정도 한다면 500만원 정도가 든다.
문제는 피엠에스가 끝난 후에 지급하는 처방댓가 리베이트다. 이 회사는 피엠에스 후에도 자사 약을 계속 처방받기 위해 처방의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책정해 놨다.
처방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의사에게 선지급하고 추후로 해당 병원의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회사 마케팅 관계자는 " 다른 회사들은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피엠에스와 처방을 연결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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