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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후 부작용, 병원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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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 후 부작용, 병원 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1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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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손해배상 청구에...법원, 기각 판결

직장암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수술 부작용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직장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개인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아 B대학병원으로 옮겨 직장 전방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특이사항이 없어 외래에서 추적관찰과 항암치료를 받기로 하고 6일 뒤 퇴원했다.

 

퇴원한 A씨가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은 1년 3개월이 지난 후로, A씨는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고 진단 결과 장천공을 동반한 장폐색 진단이 내려져 단단문합술과 하트만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A씨의 퇴원을 계획했지만 배액관을 통해 담즙액 분비물이 배액되는 증상을 확인하고 퇴원을 보류한 뒤, 응급수술을 시행해 장폐색 및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돼 문합 부위를 재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 장루 재건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퇴원한 A씨는 다시 전신 허약감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수술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2010년 저혈량 쇼크와 출혈성 방광염, 직접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병원이 문합 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당시 소장부위에 장루를 만들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루를 여러 개 만들 경우 장루 자체로 인한 감염 위험성 등으로 수술 당시 부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결장 부위에만 장루를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병원이 A씨에 대해 원인규명을 위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문합부 누출을 확인해 응급수술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이 무리하게 퇴원 시켜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발열이 나타났을 때 세균배양과 흉부방사선감사 등을 시행해 증상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다음 퇴원 조치한 사실 등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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