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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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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배상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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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 재수술 환자에...750만원 배상 판결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의 병원에 내원하기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술과 상안검 성형술을 받았는데 짧은 코를 길게하고 미용상 개선을 위해 눈썹거상술과 코성형술 등을 받고, 3주 뒤 2차 코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코구멍 안쪽 절개한 곳이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비중격 점막 전진피판술을 받았는데 코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으나 결국엔 코가 변형하는 부작용이 남게 됐다.

A씨는 “B씨가 1차 수술 후 최소한의 안정기조차 지나지 않은데도 2차 수술을 해 염증이 생기게 됐고 코변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염증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배척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은 개방성 코성형술이고 2차 수술은 비개방성 코끝성형술로 2차 수술이 간단하고 절개가 적기 때문에 2차 수술의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B씨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위험성이 적은 비개방성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 수술 이후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 반복적인 수술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2차 수술 시기가 잘못됐다거나 2차 수술시 잘못된 처치로 인해 감염을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융비술도 외과 수술의 하나미으로 외과 수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술동의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수술동의서는 부동문자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눈썹거상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나 코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감염에 의해 코모양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이를 미루어볼 때 B씨가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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