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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값 할인 납품 '부당한 이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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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값 할인 납품 '부당한 이익' 해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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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자격정지 2개월 판결

제약사로부터 약가를 할인해 납품을 받은 것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약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적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B제약사로부터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은 총 5회에 걸쳐 납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약품들은 659만 5000원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했음에도 실제로는 이 금액의 35%에 해당되는 229만 1000원을 할인받아 대가를 지급했다.

▲ 행정법원 전경

이 같은 사실로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2013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등에 기해 A씨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사건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비 상한가격보다 약 35%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은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적시했다면 이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서 허용되는 가격 경쟁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A씨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제약사간 거래 조건 중 이 같은 할인을 납득시킬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A씨와 B제약사 사이의 거래는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이뤄진 가격 인하가 아니라 의약품 대금을 지불한 뒤 일부를 의사가 판매촉진비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과 차이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의약품을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상응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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