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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지죄 餘桃之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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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지죄 餘桃之罪
  • 의약뉴스
  • 승인 2014.09.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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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지죄 餘桃之罪 ([남을 여/복숭아 도/어조사 지/허물 죄]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뜻이다. 이는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 일이 아니던 것도 사랑이 식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비자(韓非子)에 나와 있다.

위나라와 영공의 총애를 받던 마자하라는 미동이 있었는데 이 미동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먹다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줬다. 왕은 효심을 칭찬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준것을 대견스러워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미동의 미모가 예전과 같지 않아 싫어 하는 마음이 생기자 옛날 일이 생각났다.

함부로 왕의 마차를 탔고 먹던 복숭아를 준 것을 기억해 내고 그의 죄를 물었다는데서 유래했다. 어느 나라 왕이든 왕은 간사함의 대명사다.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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