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처분성' 쟁점
상태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처분성' 쟁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26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재판부...한의협 VS 식약처 논리 갈려

천연물신약에 대한 고시에 처분성이 있느냐에 대해 한의협과 식약처의 시선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5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천연물신약 고시가 갖는 ‘처분성’에 주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변호인은 “이 사건 고시규정만으로 다른 집행정지라는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가 이뤄진 뒤 개별의약품에 대해 의사나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권리 관계가 발생해야하고 이를 거쳐야 국민의 권리관계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판례를 봐도 이런 경우에는 고시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집행행위, 품목허가 등이 처분이라고 확립돼 있다”며 “이 사건의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백번 양보해서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고시는 약사법이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정근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 측 변호인은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사-의사의 업무분담 범위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고시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 변호인은 해당 고시의 처분성보다는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를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고시가 식약처에서 말하는 탄생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다”며 “하지만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왔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전했다.

한방 원리를 기초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걸 보강해서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양약으로 포섭하는 도구화하는데 이 조항을 이용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 측 변호인은 지난번 변론에서 재판부가 “한의학은 구한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그동안 발전해오고 있고 현대 질병에 대해 진단을 하고 나름의 임상과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는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본디 최종결심이 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있기 전 한의협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에서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해 한번 더 변론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4일로 잡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