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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검사칩 '환수소송' 병원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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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검사칩 '환수소송' 병원 잇따라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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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단제품...본질적 차이없다 판결

건보공단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과정에서 기존 급여대상이 아닌 기능이 향상된 검사칩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PNA칩을 이용한 HPV 검사를 기존의 DNA칩을 이용한 검사와 진단제품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주문한 것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안동의료원, 경북대병원과 산부인과 개원의 등 10인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피엔에이 칩(PANArrayTM HPV Genotyping Chip)을 이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 행정법원
이들은 이 사건 진단제품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 분자병리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이 사건 진단행위는 신의료기술로서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다”며 원고들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은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여행위에 관해 사용되는 DNA라는 문구를 진단제품의 참침 종류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검체의 DNA 배열을 이용한 검사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PNA와 DNA의 차이점은 DNA를 이루는 인자 중 골격을 달리한다는 것인데, DNA를 특정짓는 것은 염기들의 서열이므로 탐침의 골격이 DNA인지 PNA인지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진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진단제품이 기존 진단제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에 불과해 개선된 제품을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동일한 원리에 의한 진단행위를 별개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과 방법, 염기서열을 이용한다는 검사원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진단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법원은 지난달 한림대성심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개원가 등 22개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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