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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조사기 IPL 판결, 의·한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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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조사기 IPL 판결, 의·한 희비 갈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2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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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한의사 사용 위법 판결

한의사의 IPL기기 사용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광선조사기(IPL(Intensive Pulsed Light)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IPL기기 사용 논란은 지난 2009년 IPL을 이용해 환자의 피부질환을 치료한 한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IPL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IPL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한의에서 행해지는 IPL의 사용은 현대 이학적인 기기를 이용, 경락을 자극하고 기혈순행을 높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엎치락뒤치락 이어진 IPL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IPL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돌려보내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IPL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정 싸움은 5년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대환영’이란 입장을, 한의계는 ‘아쉬운 판결’이라는 모습을 보여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IPL건과 비슷하게 허가되지 않은 한방의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안경사법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타 직역의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한의계 쪽은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재상고를 한 상태”라며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생각이지만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재상고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될 확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는 “현재 소송 중인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일일이 소송을 통해 결정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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