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사협회, 약학정보원 재판 '적극 대처'
상태바
의사협회, 약학정보원 재판 '적극 대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17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 암호화 주장 되풀이...의, 개인정보 유출 지적

검찰의 기소 영향일까?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태로 시작된 의협과 약사회의 법적 공방에서 의협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협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약정원 측은 준비해온 암호화 자료를 공개하며 철저한 암호화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약정원 측 변호인은 “약들이 약국 컴퓨터에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면 PM2000을 통해 약학정보원 서버로 전송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부 암호화 처리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는 약학정보원에 전송되지 않으며 이는 심평원에 보내지는 정보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측 변호인은 약정원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약정원에 대해 기소를 한 여파에서인지 이날 의협 측은 이전 변론일과 달리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했다.

의협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데 있다”며 “또 약정원에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엔 큰 의미가 없다”고 기적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처방전 정보가 약정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PM2000 프로그램 업데이트인 것처럼 알려 전국 9000여개 약국 약사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약국 컴퓨터에 설치하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사들도 피해자라는 게 의협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지자 약정원 측 변호인은 “해독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환자정보를 해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약정원 압수수색에서 시작된 재판이어서 그런지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도 형사사건 공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게 양 측의 입장이다.

의협 측 변호인은 “오는 19일 열리는 형사사건 공판을 참조해서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하겠다”며 “IMS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도 비록 통계자료라고 하지만 환자 동의없이 제공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속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